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에 의도치 않게 섞인 불순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의도적 불순물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나 수입자의 고의나 실수 없이 의약품에 유해한 불순물이 섞인 경우, 국가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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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9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에 대한 비용보상 및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규정해요. 여기에는 재처방·재조제 시 발생하는 비용 보상과 유해 불순물 모니터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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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운영 조직 설치나 부담금 부과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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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의도적 불순물
제조사나 수입자의 고의 또는 실수(과실) 없이 의약품 제조 과정이나 성분 결합 중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유해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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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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