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범위의 구체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주요 사업들을 명시하여 기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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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기금의 사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변경 후
안전관리, 환경 관리, 보편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획·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시설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항목들로 명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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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모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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