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증된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정기 점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고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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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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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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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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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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