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대형 플랫폼 등 영향력이 큰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공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 의무 부여 기준의 단순화
기존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복잡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 역무 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단순하게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이나 매출액이 전체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