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를 할 때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반드시 만들고 보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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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속기방법으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단,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될 수 있고, 발언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자구정정이나 취소 발언도 그대로 기재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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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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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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