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신고 권한 부여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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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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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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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나 관리사무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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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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