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유차량이 노상주차장에서도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차량의 주차권 보장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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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변경 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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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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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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