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식별 정보 노출 금지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숨겨야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매체에 노출하는 것도 금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더해,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