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육성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윤리 원칙 수립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간 중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관련 윤리 기준을 만들어 공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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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의 기본원칙(윤리 준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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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조사 권한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할 때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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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활용 인공지능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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