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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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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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징역
형량의 제한 없이 평생 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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