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관리 규칙 구체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관 방법, 보존 기간, 파기 절차를 상세히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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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9항
변경 전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수집된 정보의 보관방법·보존기한·파기,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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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 조직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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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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