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금지
현재는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이 사교육과 관련해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만 있을 뿐, 법적으로 명시된 금지 조항은 없어요. 이 법안은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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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변경 전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 입시상담 업체 설립 및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직 중인 기간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학원·교습소 설립/취업, 개인과외교습, 입시상담 업체의 업무 처리 및 지원 등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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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사교육 관련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취업한 사람,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 입시상담 업체의 업무를 대가로 받고 지원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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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서류나 면접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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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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