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시장관리자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시장관리자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맡은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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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동의에 의한 취소 요청, 화재 발생 시, 자격 상실 시 등 4가지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사유 외에도 지원금/보조금 부정 수급(제5호), 업무 소홀(제6호), 특정 지원금 부정 수급(제7호)의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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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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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관리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 관리, 화재 예방, 고객 안전 등 지역 상권이 잘 유지되도록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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