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조약 체결 시 농어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보고와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대상 추가
통상조약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때, 농어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보고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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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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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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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무역)를 위해 맺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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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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