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핵심 정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적인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가치가 있는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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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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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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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출연한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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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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