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방지뿐만 아니라 '처리'까지 의무화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 의무 명시
그동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막거나 억제하는 시설만 설치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회수된 유증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까지 법에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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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고 이를 처리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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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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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퍼지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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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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