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화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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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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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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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노동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근로조건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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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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