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원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의 주체를 확대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원주민 지원 의무자 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울 때, 기존의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 외에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함께 책임지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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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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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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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도시를 말하며, 여기서는 세종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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