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질문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문 제한
재판장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질문이나 진술은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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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중복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경우에만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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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관계인
재판 절차에서 소송과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원고, 피고, 증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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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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