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상생결제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상생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하위 협력사들이 즉시 현금화하거나 원활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