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모든 신생아에게 국가가 기본 자산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신생아 대상 기본자산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에게 1인당 3천만 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예금 이자는 연 4%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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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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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통과되면 신생아 대상의 자산 형성 지원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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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상속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환경에 관계없이, 사회 전체가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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