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경비업법의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바꾸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관한 조문(제15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을 '경비사'로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경비사'가 경비원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경비원은 일반경비사로,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사로 바꿔요. 법 전체와 관련 조문의 용어가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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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비원'을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해요.
변경 후
'경비사'로 용어를 바꾸고, 일반경비사와 특수경비사로 구분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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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비사의 기본 정의와 자격 요건에 관한 용어를 정비했어요.
경비사의 직무 범위와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경비업체와 협회 등 운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했어요.
특수경비 업무와 복장, 장비 등 현장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형량 등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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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에요. 경비원을 채용해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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