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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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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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설치한 연구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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