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스쿨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에도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승합자동차 대상 확대
현재는 승용자동차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를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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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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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치 설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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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카시트(어린이용 좌석)를 자동차의 차체나 다른 좌석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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