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더 원활하게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기반 강화
국립대학병원은 감염병 대응, 희귀질환 치료,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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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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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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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으고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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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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