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확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계약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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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나 특정 범죄로 인해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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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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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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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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