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소방시설공사 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 관계일 경우에도 독립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이를 감독(감리)하는 업체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객관적인 감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 간의 대표자나 임원이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시공과 감리를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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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호
변경 전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변경 후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와 감리업자(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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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면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공사 관리에 대해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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