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부모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야 시간대 게임 제공 예외 허용
현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부모님 등 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넘어서 게임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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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변경 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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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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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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