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마약류 범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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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다른 여러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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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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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국가 행정 조직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해요.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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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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