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발의 의원들은 불법전매, 부당청약, 미공개 정보활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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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호가목
변경 전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변경 후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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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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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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