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임대주택 제도 부활
과거에 폐지되었던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과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제도를 다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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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파트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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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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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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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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