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모의 교육 책임 강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 중 상당수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발의 의원들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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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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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당사자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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