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골 화장 시 예우 강화
현재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유골만 따로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유골 화장 시에도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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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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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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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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