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전상·공상)으로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으며 쉴 수 있도록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상 휴직 제도 신설
군인이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전상·공상) 몸이 좋지 않을 때,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면 정식으로 휴직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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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한 휴직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휴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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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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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공상
군인이 군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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