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전쟁 당시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모두 훈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무공훈장 전달 기간 연장
6·25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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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8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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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훈장
전쟁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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