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한·아랍재단을 법적으로 설립하여 우리 정부와 아랍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한·아랍재단 설립 근거 마련
기존에 운영되던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법적 근거가 있는 '한·아랍재단'으로 재편하여, 아랍 국가와의 우호 협력과 교류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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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단의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한·아럽재단을 설립하여 양측의 우호 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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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재산 및 권리의 승계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신설되는 한·아랍재단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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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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