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혜택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약제비 지원 확대
현재 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약제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는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해 약제비도 의료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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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취업지원) 제2항제3호
변경 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변경 후
선순위 손자녀 1명에 대해서는 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손자녀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1명을 결정한다. 가.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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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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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제비
병원의 진료 외에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거나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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