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공 계약 시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기 쉽게 하고, 담합 자진신고 시 입찰 제한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다수 낙찰자 허용
한 건의 단가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업체(둘 이상)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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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단가계약)
변경 전
현재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한 명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변경 후
이제는 계약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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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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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정해진 단가(하나당 가격)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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