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위반 시나리오별 구분
재난방송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방송은 했지만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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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7호의3
변경 전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정보를 일부 누력하여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따로 없었음
변경 후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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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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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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