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치료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 보호
정신질환으로 인해 시설에 입원하거나 머무는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