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돕기 위해 농어촌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한 도시지역의 주택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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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주택 소재지 기준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도시지역도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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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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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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