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세우는 국군포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점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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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변경 전
5년마다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2년마다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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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본정책의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정책부터 적용되고, 매년 정기 보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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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의해 붙잡혔거나 억류지를 벗어났으나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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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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