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관리인이나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도입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