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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8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