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 전 소명 기회 부여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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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청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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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면허권자
법에 따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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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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