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영주권 취득 요건과 영주증 재발급 절차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영주자격 기준의 상위법령 위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품행,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겨서 더 상위의 법령에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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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4항
변경 전
영주자격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주자격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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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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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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