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포털이나 SNS 같은 대형 플랫폼에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 마련
포털, SNS, 동영상 서비스 등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스스로 불법·유해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일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포털, SNS,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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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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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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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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