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휴업 기간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시 불이익 처분 기준의 명확화
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현재는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따라 면허 취소나 감차 명령 등이 내려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처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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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면허 취소나 감차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휴업·폐업 시 면허취소, 감차명령, 사업정지 등을 내려야 하는 순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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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반납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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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차
운행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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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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