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자체 정보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및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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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이 관리 주체와 정보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직접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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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공공시설
공원, 운동장, 주차장 등 규모가 작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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