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하천 정보체계의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관리청)가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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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이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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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재정분권에 따른 대응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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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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